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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벼랑끝 中企]②"이미 감당 어려워…동결·차등적용"

by KimPro79 2019. 6. 26.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습니다. 내년엔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저임금은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절실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함께 결정기준 보완에 대한 요구도 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고용마저 뒷걸음질 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 중기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9.0%에 달한 것.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도 62.6%였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종사자 5인 미만)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영세 중소기업 중 77.6%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70.9%가 ‘높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29.8%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기존 인력을 줄일 것’이란 응답도 18.8%를 차지했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6%에 달했다. 이들 중 80.0%는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악화했고, 매출액이 줄었다는 응답도 77.4%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8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소기업 측은 이를 근거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하게 주장한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영세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규모별 차등적용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은 이미 지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4년간 일자리 46만 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되면 4년간 모두 62만 9000명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로 절반 이상이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고용·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기업지불능력을 비롯해 생산성, 실업률 등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기업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한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최저임금이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와 2010년 금융위기 때도 2% 이상 인상했다. 무엇보다 노동계 반발이 부담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에서 감내했다”며 “근로자 측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사안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7일이며, 이후 8월 5일 고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임위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결정은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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