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에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일요신문은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이승훈의 출전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9일 보도했다. 연맹 관계자는 “제8차 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논란 징계를 심의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달라 지난 4일 진행된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야 징계가 최종 의결됐다”고 일요신문에 전했다.
앞서 이승훈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차례 있었다.
사건의 가해자가 이승훈인 것으로 밝혀지자 피해 선수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선수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이승훈은 2016년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린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후배들과 식사 도중 A선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A선수의 밥풀이 이승훈 쪽으로 튀었다는 게 이유였다. A선수가 민망한 듯 웃으며 “선배 죄송해요”라고 하자 이승훈이 “웃냐?”며 화를 낸 뒤 폭행했다는 게 피해 선수의 주장이다. 또 2013년 독일에서 훈련할 당시 B선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켜 모욕을 줬다는 폭로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승훈은 “훈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폭행·폭언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징계는 문체부의 권고 14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승훈이 이번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1년간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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