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4억 1000만원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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