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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