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2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 다른 전과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선고 직후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유천 씨는 지난 2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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