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1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2019.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