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1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2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 다른 전과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선고 직후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2019.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