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1 징역6개월 구형에…유튜버 밴쯔 "판결 아니다, 난 무죄 주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18일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쯔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는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201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