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1 황하나 마약 공판 징역 2년 구형에 오열…가족 운영 SNS 홍보는 여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황하나가 재판 중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형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