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부1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부 코치 징역 6년 선고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 201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