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1 [종합] 집단성폭행 첫재판, 정준영 "합의했다" 최종훈 "성관계 없었다"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 측이 “단톡방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수사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2019.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