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1 ‘타다 금지법’ 발의...“타다 억지 주장 싹 자르겠다” 김경진 의원은 브이씨엔씨(VCNC)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 지난 11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 2019.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