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하면서 네 번째 법정 싸움이 예고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사업가 A 씨를 대리해 박효신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진실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박효신은 벌써 비슷한 논란만 네 번째 휩싸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6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였던 B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B와 박효신은 약 4개월간 법정 싸움을 벌이다 같은 해 10월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박효신은 B 측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B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008년 1월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였던 C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박효신에 대한 30억 원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C는 "2006년 7월 박효신과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에 박효신 측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 C와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당시 박효신은 C 소속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대표이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10월 항소심을 시작했다. 2010년 6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또 다른 소속사 D가 2008년 2월 박효신과 전 소속사 C를 상대로 음반유통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고 C는 9억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로부터 15억 배상 판결을 받은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C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6회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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