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출 청소년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 받게 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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