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유라가 작곡가의 갑질로 인해 곡을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한 작곡가가 무명 가수 김유라의 곡을 제목만 바꿔 다른 가수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로트 가수 김유라는 3년 전 A씨로부터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3천만 원을 내고 사들여 앨범을 발매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제목만 바꾼 채 같은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겼다. MBC 측이 공개한 두 곡은 누가 들어도 똑같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저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경우 작곡가가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막을 수 없다고. 작곡가 A 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며 "김유라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라는 결국 스트레스로 두 차례에 걸쳐 갑상선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스스로 하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유라의 어머니는 현재 1인 시위를 하며 무명 가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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