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관계2

[종합] 집단성폭행 첫재판, 정준영 "합의했다" 최종훈 "성관계 없었다"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 측이 “단톡방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수사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2019. 7. 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신고자는 100만원 포상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 받게 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