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계2

‘밥풀 튀었다고 후배 폭행…’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징계 후배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에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일요신문은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이승훈의 출전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9일 보도했다. 연맹 관계자는 “제8차 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논란 징계를 심의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달라 지난 4일 진행된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야 징계가 최종 의결됐다”고 일요신문에 전했다. 앞서 이승훈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됐다”고 밝혔.. 2019. 7. 9.
‘함평 무차별 폭행’ 보고도 방관한 경찰관 징계 절차 착수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조폭 출신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소극 대응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급을 고려해 함평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진다. 통상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 5명 중 민간인 1∼2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3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일은 지난 11일 낮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A(40)씨를 B(37)씨가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