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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2

유승준 "입국 허락해달라"...대법, 오늘 최종 결론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9. 7. 11.
보톡스 1위 메디톡스, 허가 전 보톡스 불법유통 의혹 메디톡스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품 샘플을 병원에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 매체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메디톡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직접 전달·배송했다고 보도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해당 직원이 공개한 수첩에는 본인이 전달했거나 부하 직원이 배송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모든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보건당국은 해당 임상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 중인 의약품 검증 역시 정식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메디톡스가 여러 불..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