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신용카드 카드번호가 담긴 이동식 기억장치(USB 메모리)가 발견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입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를 요청했다.
메모리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겨있었으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 코드(CVC)는 없었다.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방식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혐의자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15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모니터링 중이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한다.
금감원이 카드번호의 진위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천건으로 전량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됐었다.
일부 부정사용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사에서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사기이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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